세금과 사업자,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승인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용도외 사용(양도 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후관리대상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양수·임대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2. 필요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수인의 납세납부서약서(분납물품에 한함) (2) 기타 감면승계 등 여건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수입요건 확인서류(필요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