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물품관세감면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세관(0일)
- 처리Processed
-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EDI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가공.수리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20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수입물품관세감면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