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등록

소비자단체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 시.도(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이거나 3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등록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설비 및 인력 현황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비자단체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