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건ㆍ의료조합 제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1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9일)
  2. 조합 연합회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1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29일)
  3. 전국연합회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1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59일)
  4. 보건ㆍ의료조합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1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 임원 명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3) 설립동의자 명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4) 정관사본 (5)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6) 출자금 납입증명서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사항으로 기록하여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