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0일)
  2.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정관 변경 인가 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