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각 시도(1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보건ㆍ의료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개설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근거법령Legal basis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6조의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0조의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5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