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승인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정취업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부 또는 모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정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받아 취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취업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 및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제출 생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