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창업) 후 전직지원 일시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대군인지원센터(1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대군인지원센터(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의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업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2)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3항, 제27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제2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대군인 취업(창업) 후 전직지원 일시금 지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