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신청(5.18민주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정취업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중 1명에 대해 그를 지정하는 부 또는 모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정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받아 취업신청하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취업신청서(5.18민주유공자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제출 생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별지 10호의 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정취업신청(5.18민주유공자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