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투자진흥지구 신청(총 60일)*접수:경상남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1일)*경유:*협의:*처리:우주항공청(59일)2.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 신청(총 60일)*접수:사천시(1일)*경유:*협의:*처리:우주항공청
5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9일(약 2개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투자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투자 자격> 1. 투자유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우주개발사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라. 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투자유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8341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