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승인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제조사업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항공우주연구원(0일)
    협의Consulted
    국토교통부(15일)
    처리Processed
    한국항공우주연구원(15일)
  2. 재생사업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항공안전정책관(0일)
    협의Consulted
    국토교통부(15일)
    처리Processed
    항공안전정책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사용승인신청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또는 특정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험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민원을 통해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와 장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시험사용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