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해고,인장등록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