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등록

골재채취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골재채취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