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신고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법인합병신고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와 타(영위자)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6)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7)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