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등록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30일)
  2.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 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기관으로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 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개인만 해당한다) 2.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5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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