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지정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주로부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위탁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방교육 강사 보유현황 1부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1부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1호, 제4항 별지3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