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모바일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이 환경보건이용권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자 할경우, 신분증, 자격확인 서류등을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보건법제20조의3 제1항
-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5 제3항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