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5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5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