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허가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자유무역지역관리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 1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풍해·수해·설해·한해·냉해·지진·산사태·해일등 급격한 기상변화 또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전쟁·사변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대금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 및 공장의 매입대금을 분할 또는 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