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인정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권자(조광권자)가 광구(조광구) 또는 그 인근에서 광업개발목적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를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업원부 등본 1부 (2) 광산개발계획서 1부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4) 해당 토지에 관한 조사서, 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2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