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기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산림청(1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기본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