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림복지진흥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서 입니다. 이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위임장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차상위계층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