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등록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 전문 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일반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