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교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 교부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30일)
  2. 재교부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건당 신규교부(17,000원), 재교부(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 *「산림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와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위탁받은 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규교부의 경우)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2) 신규교부의 경우) 사진(2.5cm*3cm 반명함판) 1장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재교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교부의 경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분실한 경우에는 제외) (2) 재교부의 경우) 사진(2.5cm*3cm 반명함판)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