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인증의 경우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90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90일)
인증 변경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인증(변경)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인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2. 인증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