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른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서 1부 (2)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복지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1:25,000) 및 구역도(1:5,000) 또는 (1:6,000) 각 1부 (5)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개요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