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일 경우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나.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다. 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거나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일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복지서비스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