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고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5일)
  2. 변경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개발, 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관련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2호)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