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개월기준표 표기 총 6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관광공사(0월)
- 처리Processed
- 한국관광공사(6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의 6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광진흥법 제47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가가치세법」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 (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48조의10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9, 제41조의10, 제41조의11, 제41조의1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6, 제57조의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