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납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도서관자료 납본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중앙도서관(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중앙도서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법적근거: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포함)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ㅇ 납본의 이점 1. 우리나라의 모든 지적문화유산으로서, 후대전승을 위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이용서비스를 통한 연구 지원은 물론 출판홍보에도 기여합니다. 3. 매주 '납본주보'로 작성되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 게재되어 일반인의 이용, 전국 공공도서관의 수서 업무 등에 활용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서) 계산서 (2) (비도서) 세금계산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서관자료 납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