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문화체육관광부(0일)
- 처리Processed
- 문화체육관광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방문 및 우편 신청-10,000원, 인터넷 신청-9,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3)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4) 정관 또는 규약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