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지정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게임물관리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게임물관리위원회(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함)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를 신청하는 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1부 (2)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2)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