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한국저작권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저작권위원회(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건 3,000원(온라인 신청시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영문등록증 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명의인이 등록증을 영문으로 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영문 기재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일반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작성하여 발급한 번역 증서 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따라 발급된 번역확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저작권등록증(영문)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