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0일)
- 처리Processed
-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15,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제2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 증명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제3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