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건의

스포츠바우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초수급자 (차상위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바우처 신청을 받기 위한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스포츠바우처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스포츠바우처카드 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6)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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