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등록

뉴스통신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상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2.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3. 다음의 사항을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발행목적,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5) 주주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 소유자)의 대기업의 계열기업 또는 동일계열기업에 출자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뉴스통신사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