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문화체육관광부(0일)
- 처리Processed
- 문화체육관광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뉴스통신사업등록증(재발급)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6조 상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사업 등록사항인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발행목적, 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뉴스통신사업등록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화부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