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일반사항 변경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5일)
기사배열책임자 변경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등록 ㅇ 변경등록 사항 - 상호 / 법인명칭 / 주사무소 소재지 / 홈페이지 주소 / 대표자 / 발행소 / 기사배열 책임자 / 발행목적 / 발행내용 / 유 무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별지제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