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업신고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서 제출시 등록증, 발행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폐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품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지제7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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