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 및 발행인·편집인 변경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20일)
일반변경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함함) (5)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믈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7) 기본증명서(상세) 2.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애만 해당) (4)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4.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지제2호, 제6조 별지제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