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고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의 영업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기본증명서(상세) (10)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별지8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