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등록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25일)
  2. 변경등록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정기간행물 사업자가 국내에 지사(지국)을 등록하거나 지사(지국)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1부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여권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2.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1부.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1부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국내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