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업 변경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행인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편집인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인쇄소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및 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잡지사업 변경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