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등록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저작권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저작권위원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프로그램 제외 저작재산권 등 등록 40,000원(온라인등록신청 3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원),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등 등록 70,0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60,000원, 10건초과시 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록 48,240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등록 24,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프로그램 제외 등록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5호의2 서식)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당사자가 권리변동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프로그램 제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0) 주민등록등(초)본 (11) 사업자등록증명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4) 폐업사실증명 2. 프로그램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0) 주민등록등(초)본 (11) 사업자등록증명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4) 폐업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2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