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교부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경우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일)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재교부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디오물 영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하여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2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