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서,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서(2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2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