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21호서식)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제작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명원 2. 배급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번인인경우)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2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