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시·군·구 조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2) 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함)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2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