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3일기준표 표기 총 13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3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도, 기타 협의기관의 장, 시.군.구(1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3)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8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41호
- 관광진흥법제55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