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관광숙박업
12일기준표 표기 총 12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15일)
국제회의시설업(신규)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15일)
국제회의시설업(변경)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25호, 제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계획서(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함),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함),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7) 건물등기부등본(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2. 변경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23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